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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5446
임대료 및 멸실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3.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14.부터 2012. 10. 31.까지, 공급가 6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2. 7. 3.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거푸집자재 전량을 매입하기 위한 기성금 73,147,36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D의 계좌로 2012. 7. 12. 4,400만 원, 2012. 12. 31. 3,300만 원 총 7,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D은 2013. 2. 15. G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8.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유로폼 및 단관파이프 등 가설재 9,601개(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차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7. D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 B의 현장소장 H에게 피고 B으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설재가 임대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2013. 10. 하순경에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H에게 임대료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문의하였다.

마. D은 2013. 10.말경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생겨 피고 B과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 B은 위와 같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가설재를 철거해야만 했다.

이에 피고 B은 2013. 12. 2.과 2013. 12. 4.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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