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4,749원 및 그 중 2,057,975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은 2016. 5.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들과 부산 영도구 D 소재 주택의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으로 2015. 5. 12. 500만 원, 2015. 5. 18. 500만 원, 2015. 5. 27. 300만 원, 2015. 5. 28. 1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5.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투입된 비용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5. 5. 2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2015. 6. 16. 피고들과 추가공사대금을 875만 원, 공사기간 2015. 6. 17.부터 2015. 6. 29.까지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6. 17. 200만 원, 2015. 6. 18. 300만 원, 2015. 6. 23. 100만 원, 2015. 6. 24. 100만 원, 2015. 6. 30. 100만 원, 2015. 7. 13. 1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2015. 7. 15.경 기성고가 93.31%인 상태에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공사재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의 계속된 공사재개 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6. 11. 18.자 준비서면이 2016. 11. 18.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