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 2012. 3.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3. 15.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E은 2012. 5.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및 지상 1층의 골조공사와 천장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D은 2012. 7. 2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8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F은 D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2012. 12. 1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F은 D에 대하여 703,808,649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한편,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4. 17.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2695호로 양수금 703,808,64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31. D이 원고에게 양수금 355,724,93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나35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9.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위 1심 판결이 2016.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취득 및 신탁 경위 1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