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보이스 피 싱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L, C, D, B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Q, E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 E에게 일부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도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