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선고하였는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나.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 배상신청인 C이 불복할 수 없어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원심 배상신청인 B, D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과 당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대여금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E에 대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