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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23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 신청인 B의 2020 초기 1138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

만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 B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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