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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5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35세) 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 망치머리 길이 약 4cm, 망치머리 폭 약 13cm) 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한 벽을 수회 내리치다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현관문을 위 망치로 2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위 망치를 피해자의 눈높이까지 올려 든 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누가 벽을 쳤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다음 베란다 창문을 향해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위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다음 주방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딸 D에게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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