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4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9:4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201동 1202호 앞에서 피해자 D이 담배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주거지의 철 재 현관문을 약 15회 가량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