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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6 2018고정114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6:3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 벽과 바닥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길이: 5cm, 망치손잡이 길이: 28cm)로 수십 회 이상 때리고,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20경 성남시 수정구 B E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긁히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망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사실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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