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4. 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8. 04:20경 경기 이천시 C빌라 1차 302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4cm, 전체길이 35cm)를 들고 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부수던 중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면 망치로 때려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망치를 내려놓고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
그냥 가라.
내가 내 집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 가까이 와
봐. 대가리 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치켜들고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려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의 가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