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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0. 11:4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유리문을 약 3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8 세 )를 발견하고 며칠 전 피해자와 싸워 경찰관이 출동했던 일이 생각 나, 마침 자신의 주거지에 못을 박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40.5cm, 망치머리 길이 11.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 이 씹할 놈 아, 앞으로 조심해 라, 찍으면 가는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경위 및 망치 압수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손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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