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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8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옆에 자신의 건물을 짓기 위해 2017. 5 월경부터 공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550만 원에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6.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서 피해자에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속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 거짓말을 그렇게 해 대냐,

사기를 친 거지 누수도 없는데 누수라고 떠 드느 까 그렇게 알고 있어 누수가 났으면 누수 난 데를 대야 될 거 아냐 지가 꼭꼭 닫아 놔서 곰팡이를 난 걸 갖다가 누구한테 뒤집어씌워 이 도둑년 아!” 라는 등의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집주인에게 올라갔으나, 주인이 없어 다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려고 하여 현관문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현관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중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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