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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D초등학교 앞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년 전부터 문구점을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문구류 등을 판매하여 온 사람이다.

1. 2013. 7.경부터 2013. 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경 사이 일자불상 13:40경 피고인 운영의 E문구점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여, 12세)가 그 곳에 문구류를 사러 온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앉아 있는 계산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다가가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쳐 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토요일 11:30경 피고인 운영의 E문구점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G(여, 11세)과 13세 미만인 피해자 H(여, 11세)가 위 문구점에서 뽑기를 하여 볼펜이 당첨되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렇게 좋나, 니 내 딸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G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G을 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2번 정도 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는 "귀엽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토요일(제2항 기재 범죄일시로부터 1주일 뒤) 12: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G, 13세 미만인 피해자 H가 뽑기를 하고 다른 물건을 구경할 때 따라다니며 피해자 G의 뒤에서 양팔로 안으며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며 꾹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뒤에서 양팔로 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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