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F은 위 E중학교 학생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오전경 위 E중학교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 ”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학기 일자불상 오전경 위 E중학교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으로 학년실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OO아,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5:2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E중학교 5층 강당 무대 뒤 방송부실 내에서 방송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앉아 있던 방송부 벽 쪽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방송부 이야기를 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송부 내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OO아, 이리 와봐라. 한번 안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와, 진짜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소 내용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성희롱 고충 신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