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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선고 2015고단1621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5고단1621 강제추행

피고인

A ( 59년 , 남 ) , 무직

검사

윤국권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채시호 , 손다미

판결선고

2015 . 10 . 2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8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자 , 피해자 김00 은 위 □□중학교 학생이었던 자이다 .

1 . 피고인은 2013 . 7 .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열심히 하고 있나 ? " 고 말하 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3 . 2학기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으로 학년실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 00아 , 한 번만 안아 보자 .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4 . 8 . 일자불상 15 : 20경부터 16 : 30경 사이에 위 □□중학교 5층 강당 무대 뒤 방송부실 내에서 방송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앉아 있던 방 송부 벽 쪽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방송부 이야기를 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송부 내에 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 00아 , 이리 와봐라 . 한번 안자 . " 고 말하 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 며 " 와 , 진짜 크네 .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이수명령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 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 계 , 사회적 유대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 범행 경위 , 범행 수단과 방법 , 범행 이후 정황 , 가정환경 , 사회적 유 대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 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판사

판사 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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