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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20고합7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종사촌 형부로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05:00경 당진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태안군 F를 방문한 다음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다.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산시 G에 있는 H항 등대 인근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28. 03:26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너랑 잠간 단둘이있었잔어.

그때 입술인중보고 하마타면 키스할뻔했어ㅠㅠ, 아니 순간 인중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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