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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9 2014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원주시 C에서 철골구조물과 가건물을 이용해 만든 트램펄린 장(일명 ‘방방이 장’, ‘콩콩이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D초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8세)가 트램펄린을 타고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13:30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9세)가 트램펄린을 타다 양다리를 뻗고 쉬고 있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쪽으로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3:30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10세)와 함께 트램펄린을 타다가 피해자가 너무 높이 뛰는 바람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다가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3:30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트램펄린 위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놀다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올린 다음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한손을 피해자 엉덩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4. 4.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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