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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112 판결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700 (2012.05.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31 (2010.08.02)

제목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두12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채AA 외1명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6700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친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05. 12. 28. 채CC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그의 손녀들인 원고들 및 원고들의 모 박BB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전DD은 2006. 9. 29. 원고들의 부 채EE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000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원고들 및 박BB이 매도인으로, 채EE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된 사실,

③ 그 후 채EE은 2006. 10. 27. 전DD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잔금 1억 3,2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도 원고들 및 박BB이 매도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채AA과 박BB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

④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증여를 취소하여 채CC에게 등기를 하여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준다"는 내용과 "매매계약 재작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바, 2006. 10. 27. 채EE의 요구에 따라 채CC을 매도인으로 하는 2006. 10. 25.자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고, 채CC과 원고들 및 박B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2006. 10. 27.자 부동산증여합의해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⑤ 그에 따라 2006. 11. 7. 이 사건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및 박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⑥ 한편, 채CC은 고령으로 2006. 1.경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6년 추석 무렵부터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언어장애까지 겪다가 2007. 2. 8. 사망한 사실,

⑦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CC과 원고들 및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채CC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CC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은 000원 상당이고, 원고들 및 박BB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은 000원 상당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고들 및 박BB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양도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채CC과 원고들 및 박B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채CC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1/2 가량이 채CC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채무는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기 위하여 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나머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이 채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CC과 원고들 및 박BB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을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CC과 원고들 및 박BB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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