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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 제주시 아라지구 C 부지 소유자인 D이 위 부지상에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건축주인 위 D이 공사비가 부족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권으로부터 공사비 대출을 받아 건축하겠다고 하므로, 위 D과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 하여금 건축공사계약을 하도록 알선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과 위와 같이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알선하는 대가로 위 공사 중 ‘기반공사와 1,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직접 시공하되, ‘목조 및 내장공사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건축주 D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건축자금 대출금은 실제 공정률에 따라 은행에서 채무자인 건축주 D의 대출계좌로부터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2012. 7. 1.경 ‘총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공기 2012. 7. 5. ~ 2012. 12. 30.’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축공사 대금인 위 은행 대출금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될 수 있도록 2012. 6. 27.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였다.

2. 횡령 2012. 7. 4.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 F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위 F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은행에 신고를 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때는 위 공사 착공 전으로서 기성고가 없던 관계로 건축주인 D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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