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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5410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 케이티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지상 원룸형 다세대주택 15세대(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⑴ 원고와 피고 B(상호: D) 명의의 공사도급계약 ① 공사금액 595,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30.부터 2012. 4. 30.까지 ② 특약사항 ㉮ D과 계약한 총 공사비 합계는 오억구천오백으로 케티엠종합건설 공사비 사억사천오백만원과 건축주 직영 공사분 일억오천만원으로 한다

(단 건축주 직영 공사비 일억오천만원도 D이 집행한다). ㉯ 에어컨 설치는 벽걸이 8평형 15세대를 설치한다.

㉰ D이 계약에 정해진 일자에 완공하지 못할 시 그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사대금 지급시 공제한다.

⑵ 원고와 피고 케이티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공사도급계약 ① 공사금액 445,000,000원 ② 지체상금율 1,000/1%

나. 피고 B은 피고회사의 기술이사, 현장소장의 직책으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실행내역서에는 피고회사 공사분과 건축주 공사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건축주 공사분에는 가구공사(씽크대 등) 1,700만원, 소방설비공사 500만원, 에어컨설비공사 87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9. 7.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1. 30.부터 2012. 10. 18.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으로 578,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갑제4호증의 6의 2010. 5. 21.은 2012. 5. 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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