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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4가단270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4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49,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11,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법원의 C D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건축 허가 (1) 피고는 2012. 9. 17. 남양주시장에 대하여 남양주시 E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2. 9.경 D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도면을 의뢰하였다.

(3) 피고는 2012. 9.경 C으로부터 건축허가 설계도면을, 원고는 2013. 3.경 C으로부터 건축허가 설계도면을 각 교부받았다.

(4) 피고는 2013. 3. 22.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억 원, 공사기간은 150일(2013. 4.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시공대행계약(피고가 건축주 겸 시공자이고, 원고가 그 시공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공사 시공 대행 협약서). (2) 건축주인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 직영 공사(피고가 법적 시공자)’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비를 시공대행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공사 시공 대행 협약서 제7조 제1항). (3)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비 외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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