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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축주 F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서울 C 소재 D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중 벽지, 바닥, 카페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18,758,000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18,758,000원인 사실은 맞으나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점, ③ 위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이 사건 회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급인의 연락처 란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고시원의 건축주인 F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은 모두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된 다음,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혼재되어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뿐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따로 이 사건 회사의 결재 등 허가를 받았다

거나 이 사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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