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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4 2014가단7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094,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0. 피고로부터 피고가 B로부터 도급받은 동두천시 C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천정, 바닥, 큐비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 2012. 7. 5.부터 2012. 7. 17.까지, 계약총금액 : 85,570,000원(공급가액 78,700,000원, 부가가치세 7,870,000원), 대금지급방법 : 공사완료 후 현장소장완료확인서와 하자보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고, 기성잔액은 건물준공과 동시에 대출성립 후 건축주 B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3%(하자이행증권 제출),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이라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바닥공사와 큐비클공사는 건축주인 B가 직접 시공함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시공하였는데,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금액은 55,767,085원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2. 8. 9. 이전에 준공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2012. 8. 10.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역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된 이후 건축주 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건축주 B가 직접 시공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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