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공무원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1: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사건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차로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을 붙잡아 인도로 데리고 온 B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오른발로 B의 낭심을 걷어찼고, 뒷좌석에 동승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G,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1:5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진술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양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과 경장 I이 자신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H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치아로 I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공무원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02:04경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자신의 다리에 외투를 덮어주려 하자, 오른발로 K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찰공무원 L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