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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6.경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2. 26. 23:55경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자, 자신이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순경 G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는 순간 발로 G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27.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수원남부경찰서 I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온갖 욕설과 괴성을 지르며 출입문과 파티션을 연속으로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I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4. 12. 27. 01:48경 “소변이 마렵다.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순경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G 순경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부딪치는 방법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G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번갈아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서 내부 및 손괴된 화분 사진

1. 폭행장면 등 파출소 내부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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