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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8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붙잡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7. 0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날 제지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경찰관 E의 왼쪽 다리를 2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계된 후 같은 날 04:56경 휴대전화기를 F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쪽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던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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