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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3. 05: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클럽' 앞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2018. 12. 23. 05: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29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38세)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I의 얼굴과 가슴 등을 양팔로 수회 때렸다. 2) 2018. 12. 23. 07:1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J과 소속 경장 K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K가 종이컵에 물을 떠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K의 등을 향해 종이컵 안에 있던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5:3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위

1. 나.

1 항 기재와 같이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짭새 새끼들아", "법 조항 대봐라", "니들 세금 내가 낸다", "내가 낸 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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