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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3. 14.자 2019차전17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집행권원 취득 1) 원고는 2001. 6. 29.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C조합(당시 명칭은 D조합)으로부터 3,200만 원을 빌려 쓰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4. 12. C조합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E조합(C조합과 F조합이 2006. 2. 10. 합병하여 설립된 G조합이다)에 34,629,086원(= 원금 3,200만 원 이자 1,538,630원 비용 385,580원 추가이자 704,876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차518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23. ‘원고는 피고에게 35,781,807원 및 그중 34,629,086원에 대하여 2007. 7. 2.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8.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8. 17.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차전175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14. ‘원고는 피고에게 90,555,372원 및 그중 34,629,086원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4.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06. 8. 28. 광주지방법원 2006하단4158호로 파산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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