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285원 및 그 중 37,448,218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16. D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일은 2004. 10. 15., 이자율은 연 2%, 지연배상금율은 연 18%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자 E조합 관리기관 F단체(이하 ‘F’라 한다)는 2006. 1. 26.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D조합에 37,448,218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F는 2010년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차434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0. 4. 1.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는 2017. 12. 21.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20. 1. 30. 현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08,500,285원(=원금 37,448,218원 이자 등 70,938,62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30.까지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08,500,285원 및 그 중 원금 37,448,218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D조합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의 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