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22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0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1. 9. 17.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C협동조합(2007. 12. 28. D협동조합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C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6. 30. C협동조합에게 15,675,889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제1구상채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13.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E협동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13. E조합에게 12,843,903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제2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2. 12. 18.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E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13. E조합에게 38,658,082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제3구상채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집행권원 취득 1) 피고는 2007. 2. 21.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7가소645호로 이 사건 제1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31.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23.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7. 11.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차1082호로 이 사건 제2, 3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3.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5. 12. 2.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50065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