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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416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7. 10...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망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7. 10. 19. 접수 제10241호로 1987. 10.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파산자 사직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직신용협조합의 소외 C에 대한 2001. 12. 26.자 대여금 1억 원의 미변제 원리금 채권 중 일부금 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카단5314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5. 3. 28. 접수 제5515호로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파산자 사직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광주지방법원 2007차174호로 소외 C 등을 상대로 위 2001. 12. 26.자 대여금 1억 원의 미변제 원리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이 2007. 1. 3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위 채권 등을 양수하여, 2007. 11. 11.경 소외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4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5) 피고 A은 위 가등기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2007. 9. 14. 접수 제23202호로 200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07. 9. 14. 접수 제23203호로 2007.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각 경료하였다. 6)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은 피고 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 사건 가압류결정 기입등기는 2007. 9. 1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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