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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6.10 2014가단1585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3.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2010. 7. 9.경 사망하자 B, C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상속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3. 8. 1. 접수 제8551호로 채무자 망 D, 채권액 7,000만 원, 변제기 2004. 7. 30.로 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리고 원고는 망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차791호로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위 법원의 2007. 12. 10.자 지급명령이 2007.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저당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 D에게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자를 수령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는 채무자인 망 D이 자신의 장인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1, 2호증)를 작성한 B, C과 피고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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