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0.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이 개원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태권도학원(이하 ‘이 사건 태권도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태권도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관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였고, 2019. 7. 19.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I를 통하여 이 사건 영어학원에 차음재를 보강하기 위한 기존 벽체 덧시공, 건식 칸막이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9. 5. 30.경 이 사건 영어학원 및 이 사건 태권도학원에 각 중문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의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아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3개월간 순손실액 29,229,000원과 예상수입감소액 39,637,000원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30,000,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