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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2.7. 선고 2016가단4683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6가단46839 손해배상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백경아, 윤영선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 등 5필지에 4개의 새우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F이란 상호로 새우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6. 10. 이 사건 양식장에 인접한 G, H, I의 우·오수관로, 도로포장, 단지내 연결, 오수처리시설, 연못, 공원 족구장, 상수도인입공사 등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공사금액 132,826,256원,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9.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피고 C은 2016. 6. 15. 이 사건 양식장에 인접한 G, J, K 토지의 오수처리시설 및 생태연못 공사를 피고 회사에 공사금액 4,770만 원,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7.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각 도급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식장에서 기르던 대하 88만 마리가 폐사하여 150,733,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자 내지 원인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위법성,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화성시장 및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양식연구센터장,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한 사실 및 이 사건 양식장에서 기르던 대하 88만 마리가 폐사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손해사정인 L이 작성한 이 사건 양식장의 피해에 관한 손해사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서 기르던 대하 88만 마리가 폐사하여 150,733,2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L은 대하가 폐사한 후 2주가 지난 2016. 6. 21.경 이 사건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대하의 사체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시한 대하 구입 관련 자료, 양식장의 규모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직접 측정하거나 공사내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②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들은 소음, 분진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운용하고 울타리, 방진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민원 접수에 의하여 2016. 6. 9.경 화성시 공무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문제에 관한 어떠한 지적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양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6.경 대하 88만 마리의 폐사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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