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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0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8, 19, 2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유사산, 불임, 임신율 저하, 무발정, 폐사, 성장지연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 경상남도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 공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 한편,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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