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2009. 2.경 D에서 C으로 개명하였다)의 아버지이고, C과 피고는 부부관계이다.
나. C과 피고는 2003. 2.경 안양시 평촌에서 피고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이후 2005.경부터는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내지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학원(이하 위 영어학원을 통틀어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1. 경 폐업하였다.
다. C은 2009. 2. 4. 이 사건 영어학원의 명의를 피고에서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09. 2.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9. 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8. 1. 16. J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8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5.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경 C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K L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각서)이 원고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3. 2. 24. 이 사건 영어학원 설립비용으로 300,000,000원을, 2003. 8. 5. 학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0,000원을, 2003. 10. 30. 학원 운영비로 50,000,000원을, 2009. 11. 30.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50,000,000원을, 2010. 1. 18. 학생들 수업료 반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2. 1. 20. 학원 선생님들 급여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