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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3고단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부분 (2013 고단 85호 사건 E, F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A 영어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25.부터 2010.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239,130원과 2006. 7. 22.부터 2011. 1. 28.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201,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존재 여부 변호인은 E, F( 이하 ‘E 등’ 이라 한다) 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판단을 구하고 있다( 제 12회 공판 기일 조서). 살피건대, E 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것이다.

또 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E 등은 근로 감독관 조사 당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2013 고단 85사건 증거기록 1권 진정인 진술 조서, 증거 목록 10번) 한 사실, E 등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A 영어학원( 이하 ‘ 영어학원’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 (2012 가단 211886) 한 사실, 위 1 심 법원이 2015. 6. 15.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위 양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 그 즈음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반의 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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