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옥내외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D상가 107동 201호에서 “B 영어교습소”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어학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16. 2,500,000원을, 2015. 10. 1. 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영어학원에 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도 시공하였는데 그 추가공사대금은 2,51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성한 뒤, 2015.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영어학원을 인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51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8,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6.자 2,500,000원, 2015. 10. 1.자 3,500,000원에 더하여 잔금 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완납하였다.
3.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