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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E렌트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 곳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마음대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그 곳에 있던 직원에게 큰소리를 치고, 사무실 앞으로 나와 차량안내 직원에게 "뻐큐!"라고 욕설을 한 다음 렌트카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바나나를 던졌으며, 고객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가 계란을 바닥에 던졌고, 그 곳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몇 살이야 ! 씨발 새끼들 경찰 불러! 이것들이!" 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영어와 중국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렌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호스텔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 퇴실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6. 8. 20. 11:00경 위 호스텔에 찾아가 마음대로 객실에 들락거리고 공동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내 건물이고 내가 사장인데 왜 나가, 너는 뭐냐, 지랄하고 있네, 너는 중국인이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중국어로 횡설수설하며 호스텔 내부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스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20. 12:45경 위 호스텔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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