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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8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8:00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여관 출입구 계단에 마음대로 누워 잠을 자고, 재차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09:39경 대구 서구 G 소재 H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F로부터 진료를 위하여 접수 후 대기하라는 설명을 듣자 ‘씨발 좇 같은 년, 터래기 다 뽑아 뿔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환자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상담 및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16:19경 대구 북구 J 소재 피해자 I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K정형외과에서 술에 취한 채 진료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깨우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8. 20:00경 대구 서구 M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여관에서 ‘빈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야이, 보지야, 방 내놔라"라는 등 고함을 치고, 출입구 문 앞에서 마음대로 드러 누워 손님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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