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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4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후, 위 계약을 해제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3. 12:58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C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처음부터 넌 사기 친 거야, 자식아, 너는 내가 가만 안 둬”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잠깐만 좀 나가 있어봐”, “잠깐 10분만 나가 있어”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손님 등 2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아주 미친 새끼여”,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의 정도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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