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2. 3.경 피해자 C(사망 당시 67세)과 결혼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피고인과 자녀들을 폭행하고 자주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다가 약 20년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홀로 식당일 등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피고인은 2012. 6. 24.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계산하고, 제주시 F아파트 204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돌보았으나, 이미 치매로 인해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물건들을 뒤지고 던져놓는 등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피고인은 2012. 7. 10.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드러누워 욕설을 섞어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자 속이 상해 술을 더 마시려고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가지고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베란다로 나가 드러누워 버리자 더욱 속이 상해 사온 소주를 마시다가 문득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예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목욕탕 욕조에 물을 받고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목욕탕으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목욕을 거부하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윗옷을 찢어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뭐 잘해준 게 있다고 그러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 잘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그 동안의 피해자의 행태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샤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