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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0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1:00경부터 약 50분간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소에 찾아가 소장인 피해자 E에게 “너희들 뭐하냐 다 잘라야 된다! 이 새끼들,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5:00경부터 약 30분간 위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너 이 자식, 네가 소장이냐 너는 내가 자른다,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그곳에 있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 내 소파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네가 소장이냐 너는 내가 자른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1. 09:55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전북 완주군 이서로 51에 있는 중학교 내 교무실에서, 자신의 은사인 교장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학교 나왔다 씨발놈들아. 커피나 한 잔 타 와라.”라고 말하고, 휴지통에 침을 뱉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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