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자동차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4-2 소재 홍익 빌딩 앞 주차장에서 서울 은평구 백련 산로 36, 백련 산 힐 스테이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6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처와 협의 이혼한 후 노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하여 하게 된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트라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6:40 경 위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영등포 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