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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을 위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만리 재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공소장의 ‘0.163%’ 은 오기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편철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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