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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5 경 경기 양주군 장흥면 번지를 알 수 없는 미술관 옆 캠핑 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백련 산로 178 응 암 1 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고, 2016. 11. 13. 22:45 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6. 12. 2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2. 13. 23:10 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에 이를 정도의 주 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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