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01 2016고단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16:20 경 경북 울진군 C 건물 103호에 있는 직장 동료 D의 거주지에서, “ 구토를 해 놓은 사람을 확인해 달라”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누가 여기 카페 트에 구토를 해 놓았는데 사건처리를 해 달라” 고 말하고, F으로부터 “ 이건 구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건처리가 안된다” 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 그럼 경찰관을 찌르면 사건처리가 되느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흔들며 F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식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