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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0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일대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4:50 경 부산 동래구 C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채소를 판매하던 중 노점 차량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부산 광역시 동래 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단속을 받자 화가 나, 채소 손질용으로 위 포터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들고 위 E의 약 2m 앞에서 “ 다

죽자 ”라고 말하며 허공을 향하여 위 식칼을 찌르는 행동을 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인 위 E의 도로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노점차량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구청 공무원인 E을 위협하여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점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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