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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21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9. 05:31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 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PC 방 의자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위 PC 방 바닥에 구토를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구토한 것을 치우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나한테 치우라 하냐,

꼽냐,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 받자 G에게 “ 니 애 미 애 미년, 씨 발 경찰 좃 밥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PC 방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은 물론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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