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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0 2015고단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0:1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구 D 당구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평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자리가 없는 등 신병을 비관하던 중 경북 울 진 경찰서 E 파출소에 전화하여 “C 건물에 있는 구 D 당구장으로 와달라” 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이에 E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F과 경위 G가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왼손에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순찰차에 타고 있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걸어오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칼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후진하여 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칼을 들고 순찰차를 항해 다가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증거 물 증 제 1호 식 칼 회수,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재현 사진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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